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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란?
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25일 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.
2023년에는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,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2024년 부터는 금액이 오른다고 하네요.
2024년 부모급여 금액은?
2024년에는 만 0세 아동(0개월-11개월)은 월100만원, 만 1세 아동(12개월-23개월)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만0세-만1세 부모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 신청방법
- 오프라인: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(주소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가능함)
- 온라인 :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
부모급여 신청 주의사항
1.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만 아이가 태어난 달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.
2.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차감 된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기준 만0세는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48만6천원, 만1세는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4만8천원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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