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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돌봄 맞춤서비스란?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형, 통원형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, 특화서비스,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.
지원대상 알아보기
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대항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. 유사중복사업자격은 위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
- 독거, 조손,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가능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
선정기준
- 중점 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
- 일반 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하나 특수한 상황 (수술 또는 골절)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함.
서비스내용
1. 직접서비스
- 안전지원: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,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뿐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
- 사회참여: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,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- 생활교육: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.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일상생활지원: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2. 연계서비스
- 대장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
-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,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, 연계
-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 서비스 등
3. 특화서비스
고립, 우울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
4. 사후관리 서비스
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
신청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 <---누르시면 이동합니다.
- 오프라인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온.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전화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함
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-2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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